[뉴있저] 백운규 영장 '기각'·김은경은 '실형'...윤석열은 '무혐의' / YTN

2021-02-09 7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어제오늘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먼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결국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쪽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밀어붙였다는 권력남용 또는 직권남용 이제 이걸로 걸려들어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가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을 때렸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직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가 봤을 때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영장청구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게 될 경우에 검찰의 청구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내지는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된 사유와 백운규 전 장관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혐의로 등장한 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양지열]
약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백운규 전 장관이 그렇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무리한 지시라든가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 그 일환으로써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문서를 삭제한 게 아니냐, 감사를 앞두고. 그렇게 봤던 건데. 말씀하신 그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사유가 돼서 기소가 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연관관계 또 이게 밝혀지지 않고 소명되지 않은 거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정도가 밝혀졌더라도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0919275390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